준비서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네요.
첫 변론기일이 엿새앞인데 피고측 변호인이 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인이 다섯 달 전에 송달한 답변서에는 기일 전에 준비사면을 내겠다는 한줄만 기재됐었구요. 제가 제출한 소장(막대한 입증 증거가 첨부된) 에 견줄만한 반박 서면 작성이 쉽지않아 지연 전략을 펴거나 기일 임박해서 낼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하루 이틀 전에 서면 내도 바로 반박 준비서면 작성해 제출하는 게 더 나을까요? 물론 반박과 이를 입증할 증거 정리 시간이 저희로서는 촉박하고 부족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면 기일에 출석해 피고측에서 서면 제출을 늦게한 만큼 반박서면 작성을 위해 변론을 속행해달라 해야할까요?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준비서면을 7일전까지 내도록 하면 받는 쪽에서 서면 작성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듯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임박해서 상대방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반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기일에 출석해 피고측에서 서면 제출을 늦게한 만큼 반박서면 작성을 위해 변론을 속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회 기일전에 반박서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서면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일이 속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첫 변론기일이면 그 전에 제대로된 서면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할 것이고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
기일에 임박해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무리해서 반박서면을 급하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
반박서면을 곧바로 제출하고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한다면, 빠르게 반박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하다며 속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