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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의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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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코앞인데 준비서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네요.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인 개인입니다. 손해배상 원고이구요. 소장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은 지난 해말 답변서를 통해 추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고서 첫 변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엔 기일 임박해서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쪽에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것인데 이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하는 걸까요? 일단 기일에 출석해서 시간이 부족해 추후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기일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건지요? 기일변경신청은 상대방과 합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곤란할 것 같구요.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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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임박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박 서면 작성에 시간이 부족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반박을 위해 속행을 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송달이 되고 충분히 반박 등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바, 기일에 임박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일을 추가 지정하여 다음 기일 전에 해당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등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