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코앞인데 준비서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네요.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인 개인입니다. 손해배상 원고이구요. 소장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은 지난 해말 답변서를 통해 추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고서 첫 변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엔 기일 임박해서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쪽에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것인데 이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하는 걸까요? 일단 기일에 출석해서 시간이 부족해 추후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기일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건지요? 기일변경신청은 상대방과 합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곤란할 것 같구요.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임박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박 서면 작성에 시간이 부족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반박을 위해 속행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을 하시되, 재판부에서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상대방의 서면검토를 위하여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송달이 되고 충분히 반박 등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바, 기일에 임박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일을 추가 지정하여 다음 기일 전에 해당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등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