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강동구 12.5억 주택 매수입니다.
납부일정은
25.8. 계약금
25.9. 중도금1차
25.10. 중도금 2차
25.12. 잔금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전세보증금 5.2억
부모님 차용 2억 (차용증 작성 예정)
주담대 5.3억
이렇게 작성할까 하는데.. 연봉은 부부합산 1.2억 정도 됩니다.
첫번째 질문은
전세보증금 5.2억 중 걸리는부분이
1. 첫번째집 2018년 부모님 2억지원 증여신고X
2. 현재사는집 2024년 처가 5천지원 증여신고X
두가지인데 괜찮을까요?
두번째 질문은
25년 6월에 증여 5천만원 받아서 신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5년 8월에 계약금을 증여5천+현금5천+신용대출2천 으로 납부했는데요.
주담대 나오면 신용대출은 상환할 예정입니다.
증여, 현금, 다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잔금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세번째 질문은
2025년 9, 10월 두번에 걸쳐서 중도금을 납부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중도금을 위해 부부각각 신용대출을 받고 처가, 부동산, 사촌에게 대여를 받은 뒤에
주담대가 나오면 전액 상환하려고 하는데 주담대만 작성해도 될지 궁금하고 1-2달 사용할건데 차용증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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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보증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다시 이체를 받아 증여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셔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와 다르더라도 관계 없고 실제 자금조달에 대해서 소명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