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에 물 샘으로 인한 피해

작년 태풍왔을때 집에 베란다창을 통해 물이 샜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그 후 베란다 지붕공사를 실시하셨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 또 물이샜습니다

물 샌거때문에 저는 잠도못자고 물 받는통을 계속 갈아줘야했고 방안으로 물이 들어와 책과 가방들이 젖었습니다


사소한피해이긴하지만 작년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상태라서요. 집은 태풍오기전부터 2월까지 계약이지만 개인사정으로 부동산에 내놓았던 상태인데 혹시 이런상황에서 집에있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거나 보상을 받을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