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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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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다는위치가 정해져 있는지요?

근무복에는 회사 로고와 안전 표시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새긴 명찰들을 다는데 법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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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운한웜뱃240
    개운한웜뱃240

    안녕하세요. 개운한웜뱃240입니다.


    근로자의 근무복(직장복)에 명찰을 부착하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규칙 제 3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복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직위

    3. 사번


    이러한 정보는 명찰의 앞부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근로자가 해당 기관 또는 회사의 직원임을 알리며, 혼동을 방지하고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명찰에 타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