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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 낚지
화끈한 낚지24.03.19

회사 직급 순서가 따로 규정이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 내에 직급과 직책이 부여되는데 회사 직급 순서가 따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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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직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각각의 회사에서 직급체계를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직급과 직책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회사의 직급 순서는 없습니다. 회사의 성격과 방침에 따라 임의로 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사회 일반 통용과 다르게 쓰면 다른 회사와의 관계에서 혼란이 오니

    보통 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사원 순으로 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급 및 직책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사내 직급이나 직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기업의 내부 규정 또는 관행 등에 따라 직급, 직책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급 직책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회사에서 임의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급체계는 사원 → (주임 → 계장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 임원직 : 이사 → 상무 → 전무 → 부사장 → 사장 → 부회장 → 회장입니다. 다만, 직급체계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직 문화 및 직무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급이나 직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