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공사를 했는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지요?
업체 상호는 **전기
업종는 서비스,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이라 되어있고
전기유지보수, 전기판넬보수,
전기판넬제작, 전기자재
이렇게 되어있고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전기 전선 수리 및 교체였는데
10만원 이상 공사비를 냈거든요
헌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건지 맞는 건지
혹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일러 설치는 의무발행이라는데
전기공사도 의무발행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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