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공사와 랜공사도 지급수수료로 처리할수 있나요?
인테리어처럼 전기공사도 지급수수료나 수선비로 처리 가능할까요?
계정과목이 별도로 따로 있을듯 싶어서요...
또한 인테리어처럼 전기공사도 감가상각을 계상할수 있나요?
또한 일반과세자일 경우....전기공사도 부가세조기환급을 신청할수 있나요?
또한 컴퓨터가 여러대일 경우 랜공사를 해야 하는데.....
랜공사도 지급수수료나 수선비로 처리 가능할까요?
이것도 신규계정과목이 있을듯 싶은데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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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도 지급수수료로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를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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