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 차량과 다르게 종합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 보험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사 사고 발생시에
종합 보험 가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책임 보험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여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비싸게 내더라도 오토바이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패널티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