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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노랑이패널티3322.07.18

오토바이와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제가 곧 오토바이를 타려고하는데 혹여나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와 사고가나면 패널티 같은게 있을까요? 혹시나 불리한 점이나 보험금을 더줘야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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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곧 오토바이를 타려고하는데 혹여나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와 사고가나면 패널티 같은게 있을까요?

    :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패널티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나 불리한 점이나 보험금을 더줘야한다던지..?

    :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종합 보험의 경우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나 만약 사고 시 종합 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고 시 사고 경위에 따라 양측 과실이 산정되며 이에 따라 서로 보험 처리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 차량과 다르게 종합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 보험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사 사고 발생시에

    종합 보험 가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책임 보험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여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비싸게 내더라도 오토바이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패널티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