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사장이 계속 버티면
고소를 진행해야 할텐데
노동청에서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고소를 준비해야하나요?
민사, 형사 둘 다 제가 준비해야하는걸까요?ㅠㅠ
간이대지급은
사업장을 변경하고 6달 운영하지 않은 상태라
불가능할거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문을 닫는다 하였으니
폐업or휴업 상태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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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와주지 않습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도 진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건이 처리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은 질문자님이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반드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하셨다면 근로감독관이 질문자님과 사용자를 상대로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임금 체벌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