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코인을 주려고 하시는데 원화가 아니라 코인 자체로 제 코인 지갑에 송금하셨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코인은 원래 제 돈으로 구매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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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
받는 경우 이는 우리라날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가상
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코인 자체를 자녀의 자금을 취득한 것인 지 여부를 별도로 소명을
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해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님이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그 가상자산을 다시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자금부담을 본인이 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