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소득 추가 시, 전년도의 손해분과 상계되는지요?
24.5월 23년블 종소세신고 시 일반임대사업A가 -800만으로 손해인 경우,
이후 추가로 23년 일반임대사업 B의 소득분을
A의 손해분과 상계가 되는지요?
만약 B의 23년 소득이 1000만인 경우
1000만-800만 = 200만 으로
200만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는지요?
세금·세무
24.5월 23년블 종소세신고 시 일반임대사업A가 -800만으로 손해인 경우,
이후 추가로 23년 일반임대사업 B의 소득분을
A의 손해분과 상계가 되는지요?
만약 B의 23년 소득이 1000만인 경우
1000만-800만 = 200만 으로
200만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