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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낙천적인진돗개
사업소득
근로소득법인대표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손실이고
근로소득 법인사업장에서 대표자로 연금 건강
보험료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자소득이 43,000,000원정도인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국민,건강 보험료가 추가 징수되는건지 근로소득 연금건강과 별개로 납부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미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천만원 초과분에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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