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신고할때 토지 위 설치된 비닐하우스도 거래신고 대상인가요?
부동산신고할 때 비닐하우스, 수목등과 같은 지상물은 신고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금액과 토지금액을 합해서 거래하였는데 신고할 때는 비닐하우스 금액을 제외한 토지금액만 신고한 것이 맏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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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고할 때 비닐하우스, 수목등과 같은 지상물은 신고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금액과 토지금액을 합해서 거래하였는데 신고할 때는 비닐하우스 금액을 제외한 토지금액만 신고한 것이 맏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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