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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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 중 비상계엄 선포권이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평가되나요? 이를 일반인이 총을 가진 것에 비유하는 견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 중 비상계엄 선포권이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평가되나요? 이를 일반인이 총을 가진 것에 비유하는 견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인이 총을 든 것과 같다?

    직관적으로 잘 짚으신 비유입니다.

    실제로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중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평상시 국가의 권력은 국회(입법), 정부(행정), 법원(사법)으로 쪼개져 서로를 감시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이 균형이 깨집니다.

    모든 권력의 집중: 계엄사령관(군대)이 행정 업무와 재판(사법)까지 통제하게 됩니다.

    기본권의 정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영장 없이도 체포나 구금이 가능해집니다.

    즉, 법이라는 규칙을 잠시 멈추고 '군의 힘(무력)'으로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총을 든 것처럼 무소불위의 위력을 가집니다.

    비상계엄이 가장 무서운 권한이라면, 평상시 가장 강력한 권한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인사권'과 '국군통수권'을 꼽습니다.

    인사권: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군 장성 등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장들을 임명하는 권한입니다. 누구를 자리에 앉히느냐에 따라 국가의 방향이 바뀝니다.

    국군통수권: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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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초강력 무기인 만큼 비유가 딱 맞아요!

    비상계엄은 법을 다 멈추고 군대를 움직이는 권한이라 대통령의 가장 무서운 칼날이예요

    말슴하신 총 비유는 전문가들도 자주 써요

    강도가 들었을 때 정당방위로 총을 쏘면 무죄지만

    확김에 이웃에게 쏘면 살인죄가 되잖아요?

    계엄도 똑같아요. 진짜 국가 위기일 때 쓰면 합법이지만

    맘에 안 든다고 함부로 쏘는 순간 내란죄로 처벌받는 무시무시한 총을 쥔 셈이죠

    가질 수는 있되, 쏘는 순간 인생을 걸여아 하는 칼자루인 거죠

  • 대통령의 권한중에 제일 강력한게 비상계엄입니다.

    군의 권력이 행정과 입법위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전시나 준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때 발동하는 권한으로요,이승만때 부터 전두환때 까지는 데모만 있어도 발동을 했어요,

    그 후 윤석열이 했다가 역적이 되었습니다.

  • 네,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요건 아래 군이 치안 유지에 관여할 수 있고,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총을 가진 것과 같다'는 말은 권한의 위험성과 신중한 사용의 필요를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