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대구분을 해야합니다.
아버님이 세대주인경우를 예를들면 어머니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이고 어머니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홀벌이가구가 되는것입니다.
소득기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득만 합산하며
홀벌이의 경우 3,200만원 미만이여야하고
맞벌이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세대 전체인원의 재산을 합산하며
2억 원 미만이여야하고 1억4천 이상인경우 장려금 50프로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