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간에 월세(1년) 계약으로 전환, 최대한 빠른 전환 원함.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 계약 만료까지 6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급해져서 전세 대신 당장 내일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월세 1년짜리 계약으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남은 6개월을 월세로 살고 싶다는게 아닙니다. 다른 월세 계약처럼 1년짜리로 계약하길 원합니다.
1. 이건 계약갱신으로 봐야합니까? +계약갱신청구권과 상관이 있습니까?
2. 아니면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3. 2번이라면 공인중개사 대동해야 합니까?
4. 1번과 2번의 차이는 무엇이고, 둘 중 어떤 선택지를 추천하십니까?
5. 1번과 2번 각각 임차인이 부담할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정확하지 않거나 핵심 내용이 없는 답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 조건 변경이 되더라도 계약자가 같으면 새로운 계약이 아닌 갱신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위 조건을 제시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조건 변경은 되지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 . 갱신청구권은 기간연장거주를 의미하지 조건변경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해도 임대인 거절하면 이전과 동일조건 또는 보증금 5%이내인상, 시세에 따른 보증금인하 범위로 조정만 가능합니다.
결국 위 조건을 제시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보증금 중 일부반환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면 일단 임대인께 협의를 먼저 하시는게 순서입니다
임대인이 다행히 목돈이 있어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제일 좋겠지만 목돈이 없을수도 있으니까요
금액이 변하면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 작성 부탁해도 되고요
이모든게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