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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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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류별로 1년내2억 2년내 5억넘어가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본다는데 그럼 그 이하 금액이면 용도 입증못해도 상속세로 안보는건가요?

재산종류별로 1년내2억 2년내 5억넘어가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본다는데 그럼 그 이하 금액이면 용도 입증못해도 상속세로 안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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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앙 등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5억원 (2억원) 이상의 재산의 처분, 인출, 채무부담 등이

    각각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해당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상속인이 소명을 해야

    하며, 소명하지 않는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는 추정상속재산

    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1년) 이내에 5억원(2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인은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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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 상속인과 피상속인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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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실상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이 확실하다면 증여세 부과 및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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