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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푸들292
정중한푸들292

특수관계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작년에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1.5억 증여받았고 2.1억을 차용했습니다.

1.5억에 대한 증여신고를 했고 올해 2월에 관련 세금 납부 했고요. 2.1억 차용에 대한 차입금은 무이자로 차입하기로 했으며 원금상환목적으로 바로 45만원을 매달 19일에 입금을했고 담달 19일 부터는 100만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는 달에는 잔여 차입금액 약 1억원을 일시상환하기로 했고 해당 내용을 차용증에 작성했습니다

저번주 주택구입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갖고 소명할건데 혹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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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 없어보이며,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억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고, 2.1억원에 대해서 매월 원금 상환에 대한 금융증빙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거래는 적법한 차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2.1억원에 대해서는 4.6% 이자율이 아닌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금만 매월 꾸준히 상환하신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금상환은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증여한 것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었고, 증여가 아닌 차입에 대해서는 차용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상환을 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이자 관련 증빙(계좌이체 등)에 대해 소명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