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액 손해배상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며 혼사서 민사 소액 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사건 전말>

1. 강의를 듣고 있다가 어떤 학생이 10분 지각해서 들어옴. 그리고 제 앞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 말 없이 들어가며 가방으로 제 텀블러(내용물이 뜨거워서 뚜껑을 아예 열어놨음)를 쳐서 제 노트북과 책상 밑에 있던 가방과 그 안에 있는 보조배터리와 에어팟이 젖음.

2. 수업 끝나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합의에 관한 문자를 주고 받음

3. 저는 바로 사설 수리방과 Apple 공식 서비스를 받아서 견적서를 받음. 사설 수리방에서 침수로 인한 회로 쇼트를 확인하며, 이 자료를 가지고 Apple 공식에서 수리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최소 196만원으로 나옴.

4. 이를 갖고 상대에게 합의 문자를 보냄. 내용은 <견적서로는 196만원이 나왔는데 텀블러를 안 닫은 제 과실도 있기에 이중 70%만 부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 보냄.

5. 상대방은 이 합의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함. 그 이유는

강의실에 늦게 도착했는데 강의 중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책상을 이동시켜달라 라는 얘기를 전달 못했다. 가만히 기다려서 당신이 책상을 옮기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다.

텀블러의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서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졌다. 당신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피해이다.

당신이 자리를 옮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강제로 그 사이를 지나가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제 가방도 당신의 텀블러로 인해 젖었다. 저도 이 사고의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각자 금전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리와 검사비용에 대해 일절 책임이 없다.

6. 이에 대해 저도 하나하나 반박을 함.

7. 추가적으로 상대는 가방에 있었던 노트북과 아이패드도 젖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문자가 옴.

8. 그리고 상대는 과거 판례와 법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주장함.

9. 노트북의 중고시세는 60~80만원이며 과거 판례에서는 수리비용이 물품의 시장가격을 넘어선 경우 보상의 원칙으로 시장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설정한다.

당신이 제시한 금액은 실제 가치가 시장가격을 훨씬 크게 넘어서서 청구는 불합리하다.

당신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시장가격의 10~30%만 책임을 지겠다. 이를 승인 안 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전말이고 결론적으로 저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견적서와 침수로 인한 피해, 사고 직후 사진 등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촬영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만큼 찍은 상태입니다.

이때 민사를 걸었을 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지, 과거 판례 등에서 보았을 때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민사를 걸어서 이에 대한 맞고소의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은 분명하며 실제 손해액과 과실 비율이 문제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제품에 가액 및 수리비가 나온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거실 비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반박을 통해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