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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신선한장조림
대체로신선한장조림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 후 준비서면. 변론기일 없이 바로 원고 청구가 기각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학부 재학 중으로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 법무팀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건 하나가 들어왔는데, 부서장님께서 공부하여 팀원 분들에게 발표를 해보라고 하셔서

자료 작성 중에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사내변호사인 다른 팀원분이 대응하시지만 공부해 볼 겸 해보라고 과제를 주셨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업종은 프랜차이즈 요식업으로, 편의점이나 여타 요식업 프랜차이즈와 같이 점주 분들은


개인사업자(각 점포의 대표자가 됨)를 내고 영업을 하십니다.


한 점포에서 점주와 아르바이트 생이 분쟁이 생겨 아르바이트 생이 황당하게 점주와


본사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생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팀원분께서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서빙 업무를 하셨고, 나이가 65세가 넘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점주가 임금을 지급을 안하였으니, 본사에서 무조건 지급하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팀원들 이야기로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종속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노동자성이 인정이 안되었고


전부 다 피고인 회사가 승소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보니 왜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일단 청구원인에 적은 근로 일자, 약정된 임금,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입증자료가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점포명 등을 기재한 부분도 다 틀리게 기재하였습니다.

(본인이 어디서 일했는지도 모르는듯)


요건 사실에 대한 진술도 엉망이었습니다.

(누가/언제/ 어떻게 이런 소장 작성 양식이 하나도 맞추어지지 않음)


소장 작성 측면에서 보기에 너무 말도 안되는 소장인데,


피고 쪽에서 예전 사건을 참고하여 답변서를 성실히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한다면


준비서면, 변론기일 없이 판사님이 답변서의 청구취지대로


원고의 청구를 바로 기각경우도 생기나요?

스터디를 통해 발표자료를 만들다 문득 궁금해서 전문가 분들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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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 없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입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이후에는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직접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장은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의 소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준비서면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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