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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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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중이고 피고가 A, B 이렇게 2명입니다. 저는 그 중한명인 A 피고 변호사님을 선입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저희 피고들에 대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과정을 보고싶어서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사건등록하고 진행중 사건을 보고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및 저희 변호사님 서류 등을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호사님 위임한게 해지되고 하진 않겠지요?

대리인내용에 피고 B 만 나와있어서요. 무엇을 송달받을때도 피고 B는 변호사님에게 전달 이라 나오고 피고A 는 제 이름으로 나와서요. 소송위임장을 보면 분명히 피고 A,B 를 위임한다고 써있거든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행동은 당사자로서 당연히 가능하신 행동이시며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이를 이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되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위임장에 피고 a,b에 대한 선임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자소송포털에 기재된 내용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