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2021. 07. 10. 02:21

저도 얼마전에 모욕죄 때문에 맘 쪼려서 그 때 이후로 쫄려서 롤에서 욕설 안했지만 친구놈과 듀오 게임중이였는데 제 친구가 상대팀이 찐따 같아서 제드 유미 허벌 보댕oi라 입술인줄 이렇게 했습니다.(제드는 욕먹는 상대 플레이어 캐릭터) 제 친구는 고소 안되는줄 알고 맘 놓고 있는데 걱정이라 변호사님께 질문 남깁니다. 롤을 탈퇴하면 개인정보등을 즉시 파기라 하던데 만약탈퇴하면 이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 못하나요? 통매음으로 성범죄가 되버리면 사회생활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 친구가 경각심도 없고 평소 착한데 롤만하면 채팅이 어마무시한 그런게 있는데 친한친구라 좀 걱정이 되서요 ㅠ 제가 모욕죄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 통매음은 공연성 특정성 다 필요 없다고 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퇴한다고 피의자 특정을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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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롤을 탈퇴하더라도 운영사 측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해 특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성범죄자가 되면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의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2021. 07.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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