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중국인에게 급여지급시 알리페이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에게
중국마케팅 관련 알바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중국인 분께서 알리페이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 혹시, 임금을 통화가 아닌 알리페이 등으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세법처리 등의 이슈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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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알리페이는 사용자의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 개인 간 송금을 해주고 매매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하므로 현금 또는 계좌로 입금하길 권유드립니다. 알리페이가 있다는 말은 계좌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리페이는 전자결제시스템에 해당하는데, 결제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