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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제 2금융권도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나요? 혹시 예외적인 곳이 있는지요?

저는 제2금융권은 잘 거래하지 않고 대출 정도 빌려쓰고 갚고

예적금은 잘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고

예전에 모 저축은행 파산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인지

잘 거래를 안하게 됩니다.

지인들 보면 이자가 조금 높다고 하면서 2금융 이용하던데

혹시 예금자보호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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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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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2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5천만원에 한하여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이러한 조합 등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의 예금자보호와는 조금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우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자체적인 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협, 새마을금고 자체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2금융권도 예금자 보호를 적용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예금자 보호법은 1금융권에 해당되고

    제2금융권도 자신들의 제도로 예금자 보호를 5,000만원까지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예금자보험을 받아서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MMF, CMA 등의 상품으로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더라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2금융권도 예금자보호법에 접촉되어 5,000만원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이자가 높은 편이라 보통 5,000만원정도만 예,적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안정적으로 조합별로 나누어서 5,000씩 여러개로 예,적금하는 경우도 많아

    지금 같은 PF부실 위험이 높은 때에는 위 같이 안전하게 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도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공사가 운영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호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은행 금융기관 중 일부는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특정한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자보호공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이상 금액에 대해서 보장받기 어려운 점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