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월급에서 꾸준히 보험료를 원천징수 해갔는데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납부할수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근로자가 이 상황에서 개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사업주가 국민연금 체납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납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추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납기간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그만큼의 국민연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압류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횡령으로 고발가능합니다.
사업주분께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진행이 되며 질문자님은 압류 관련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원천징수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연금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강제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