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권계좌에 증여후 주식 거래빈도는?
(2세) 자녀 증권계좌 개설 후 2천만원 증여신고를 했습니다. ETF를 사주고 장기투자하려고 하는데요. 거래를 최소화 하겠지만 어떤 타이밍에는 매도, 매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A. 거래빈도를 어느정도 해야 추후 세금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증가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42조)
1) 아예 하지 않아야 되는지
2) 연 몇 회(?) 정도 하면 괜찮을지
B. 또 주식수익이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빠지는 것도 맞는지요? 1) 당해년도만 그런지 2) 추후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