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권계좌에 증여후 주식 거래빈도는?

2020. 12. 07. 09:15

(2세) 자녀 증권계좌 개설 후 2천만원 증여신고를 했습니다. ETF를 사주고 장기투자하려고 하는데요. 거래를 최소화 하겠지만 어떤 타이밍에는 매도, 매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A. 거래빈도를 어느정도 해야 추후 세금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증가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42조)

1) 아예 하지 않아야 되는지

2) 연 몇 회(?) 정도 하면 괜찮을지

B. 또 주식수익이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빠지는 것도 맞는지요? 1) 당해년도만 그런지 2) 추후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1)2) 이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 사업을 포함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b. 맞습니다.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배당소득금액도 여기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etf의 경우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상장주식형etf가 아닌 이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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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증여받은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식 취득을 포함)한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미성년자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취득 및 양도경위와 목적, 주식가치 증가 사유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횟수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사시에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연말정산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0. 12. 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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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주식증여 후 5년 이내에 해당재산의 가액이 3억과 (취득가+가치상승기여분+통상적인 시가상승률)*30% 중 적은 가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장주식을 계속 매매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에 타인기여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형질변경/공유물 분할 등에 의한 가치상승은 명확할 수 있지만 상장주식에 해당 법을 적용하기에는 사견으로는 애매해보입니다. 제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B.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하지 않고 단순히 평가이익만 100만원이 넘겼다고 인적공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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