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에서 전입신고를 맘대로 해버리면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다하는데 전입신고 제외하고 보증금 보장을 받을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에서 전입신고를 맘대로 해버리면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다하는데 전입신고 제외하고 보증금 보장을 받을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 별도로 임차권등기나 저당권등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 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