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를 전세로 임차하면서 사업장주소를 이곳으로 등록할 경우, 전입신고도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주거용 오피스텔를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할시 임대인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를 전세로 임차하면서 사업장주소를 이곳으로 등록할 경우, 전입신고도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자인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가 발생하나요?
그외 임대인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이 있는지요?
원래는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댁주소에 주소지로 남기고 싶으나 전세보증금 보호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하고 생각한건데, 전입자신고와 전세금보증보험 말고 또 다른 간단하고 저비용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전입신고는 당연히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곳에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임대인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으므로, 2주택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