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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갬성
9월 이전까지는 전입 신고도 안 했고, 기숙사 형태라 월세도 집주인이 아닌 타인을 통해 월세를 냈습니다.
9월 이전 내역들은 증명하기 어려울 거 같고,
10월 이후부터는 전입 신고도 돼있고, 직접 납부하여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삼쩜삼에서 현금영수증 처리해놓았습니다.
23년 기준 3개월 월세 납입 증명할 수 있는데 월세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라면 월세 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시 훨씬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월~12월까지는 월세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1월분은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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