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단식 중단
아하

법률

재산범죄

아하78
아하78

사유지 주차중 바 설치하여 못가게 한경우

오늘 놀러가서 공터에 주차를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려하니 관리자로 보이는분이 바를 걸어 차가 못나가게 했는데 사과를 받아야만 치워준다고 했고 사과후 나올수가 있었는데 민형사적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황만 가지고 형사상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주차 관리자가 특별히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유지 침범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반소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