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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네트제인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현재 퇴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 급여액이 여태 기본급 기준으로만 납부 되었더라구요 인센티브도 포함해서 기준 급여액을 정정하면 다시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늘어날 텐데 근로자였던 제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은 건가요 ?
+국민연금 기준 급여액이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판단시에 영향이 미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인데, 급여액을 정정하면 당장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겠지만 나중에 수급액이 더 늘어나니 장기적으로는 정정하는 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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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많이 납부할수록 나중에 연금수급시 금액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높다면 노령연금 등 연금 수급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장려금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