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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콰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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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투표시 기권표와 무효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결과 찬성204, 반대85, 기권3표, 무효8표 에서 기권표와 무효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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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탄핵안 투표시 기권표는 참석자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었는데 투표는 하지않은 경우입니다.

    투표 용지에는 '가', 나 '부' 둘 중 하나만 적게 되어 있는데 둘 다를 적거나 아예 의미없는 말을 적어서 내는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 탄핵안 투표시 기권표는 투표를 하지않은것이고 무효표는 가결과 부결중에 골라야하는데 다른것을 적어서 투표를 한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권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고 무효는 참여는 했으나 기표용지에 '가'와 '부'를 기재하지 않고

    의미 없는 글을 썼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가부를 판단 할 수 없을 때 무효표라고 합니다.

    기권이나 무효는 정족수가 채워지면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결과 부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기권표와 무효표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기권표는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은것이며, 무효표는 선거에 무효로 처리되어 득표로 인정되지 않은 표라고 합니다.

    기권표와 무효표의 경우 유효표로 카운팅이 되지않은 것의 공통점은 있으나 각자가 가지는 의미는 천지차이라고 합니다.

    기권표의 경우 정치인들에게 우리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 정치인이 내키는데로 행동을 해도 무방하다는 인상을 심어줄수가 있겠지만, 무효표의 경우 선거에 나선 정당과 장치인중 뽑을 대상이 없다는 무언의 압박을 주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 탄핵안 투표시 기권표는 가 부 표시없는것 아무 표시가 없는것 무효표는 가 부 가 알수없는것~~~ 국회의원이 무효표는 좀 보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