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있는점 죄송합니다
해당 사고에서 오토바이는 정속 주행이였고, 오토바이 3차선 직선주행 2차선 차량 주행이였습니다.
과실비율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정상 주행 중이였고 2차선 주행 차량이 방향 지시 등도 없이 골목으로 우회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100%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