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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 토요일 근무(무급휴일)

5인이상 사업장이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업장에서 시급은 1만원이고, 월급이 209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1. 근로자의 날 / 토요일(무급휴일) 에 각각 10시간씩 근무했을때 월급 + a 로 가산되는 수당이 궁금합니다

  1. 근로자의 날/ 토요일(무급휴일) 에 각각 8시간씩 근무했을때 월급 + a 로 가산되는 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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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시 8시간까지는 12만원, 2시간은 4만원하여 총 16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하여 1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 토요일 모두 12만원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2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시 수당은 150,000원이 되며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20,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근로기준과-2156,2004.4.30.)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무급휴일에 근로하였다면 동일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8시간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x 1.5 = 12시간

    10시간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x 1.5) + (2시간 x 2)=16시간 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날의 경우 16만원, 토요일의 경우 15만원

    2. 근로자의날의 경우 12만원, 토요일의 경우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