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 토요일 근무(무급휴일)
5인이상 사업장이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업장에서 시급은 1만원이고, 월급이 209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근로자의 날 / 토요일(무급휴일) 에 각각 10시간씩 근무했을때 월급 + a 로 가산되는 수당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토요일(무급휴일) 에 각각 8시간씩 근무했을때 월급 + a 로 가산되는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8시간까지는 12만원, 2시간은 4만원하여 총 16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하여 1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토요일 모두 12만원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2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시 수당은 150,000원이 되며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20,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근로기준과-2156,2004.4.30.)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무급휴일에 근로하였다면 동일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8시간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x 1.5 = 12시간
10시간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x 1.5) + (2시간 x 2)=16시간 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의 경우 16만원, 토요일의 경우 15만원
근로자의날의 경우 12만원, 토요일의 경우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