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회사에서 차대동력계 3천만원짜리 부품을 구매했는데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는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대동력계 부품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