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상속 포기는 어떤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부채도 재산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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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재산과 부채를 승계받지 않습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2~4순위의 상속인에게 모두 넘어가기 때문에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조카 등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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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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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경우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문분야가 아니라 양해부탁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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