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하는데 이런 상황에 직전 연봉 반영이 가능할까요?
올 초에 연봉계약을 했고 중간에 이직하려다 기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연봉을 올리는대신 이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연봉을 올려주는데, 지금 올리기에 세금관련 문제가 복잡하다 해서 상여금을 3달로 나눠 받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연봉 500을 올린 것을 월급은 다음 계약 전까지 기존대로 받고 500을 3달 동안 상여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내년 계약에는 500 올린 것을 반영해서 추가로 협상 진행 한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에 내년에 협상하기 전에 이직 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 직전연봉으로 인정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임금이 변동되어 상여금이 추가되었다면 새로운 회사 취업시 이전 회사연봉은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상된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에 임하셔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