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연말정산 환급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법인은 지점이 2개가 있어서 각각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했을 때 A지점에서는 100만원 세금이 발생했고, B지점에서는 -60만원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2월 귀속 근로자 급여에 모두 반영 후 40만원 세금 신고 및 납부도 완료 했습니다.
이때 B지점 환급금을 이번 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하고 싶은데요,
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상 어느 칸에 기입해야 하나요?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2월에 연말ㅈ어산 신고 한건데 4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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