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화장실 누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

화장실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윗집 아래집 모두 확인 시 누수가 없었고,

저희집 배수관이 문제인 것 같아서 누수 탐지를 했고 저희집 배관 누수가 확인되어 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수 탐지해주시는 업체 말로는 아래집에 누수가 없더라도

누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대처했다고하면서 보험 청구를 하면 된다고 조언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보험사에 문의 시 어떤 방식으로 말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험 들고 있는 동부화재를 확인해보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실손) 항목에 아래와 같이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대물사고시 20만원 공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보험사에 누수로 접수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연락이 옵니다. 이때 손해방지비용처리 요청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DB손해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보상됩니다.

    지금처럼 아랫집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보험 청구가 어렵고,

    내 집 배관 수리비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추후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확인되면 그때는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방비 목적으로 누수탐지비용까지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아랫집에 누수라는 손해 등이 접수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타인 손해 확인]

    내집만 문제가 된 경우에는 내집의 배관이 노후화되어서 고친 부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급배수시설 같은 담보도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