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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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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가 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하기 위한 특별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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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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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댓글이 있다면 이를 캡처하고 그 인터넷상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1.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2. ​공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3. ​비방 목적​: 명예훼손 행위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
    1. ​형사 고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 행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

    2. ​민사 소송​: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임시조치 요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이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

    분쟁 해결을 위한 기관예방 및 조심할 방법
    • ​증거 수집​: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로 보관합니다.

    • ​신속한 대응​: 명예훼손 게시물이 발견되면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공공연성, 비방 목적이 충족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임시조치 요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