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학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교육 서비스업을 사용 내용으로 하는 1인 법인을 설립해서 고등학생을 가르치다가
대학생 전공 과외로 사업 확장을 위해
해당 전공을 배우는 학과에 입학하면
학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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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한다면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학자금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교육 내용이 사업과 관련 있어야 하고 법인 내부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대표이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 등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