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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담백한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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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학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교육 서비스업을 사용 내용으로 하는 1인 법인을 설립해서 고등학생을 가르치다가

대학생 전공 과외로 사업 확장을 위해

해당 전공을 배우는 학과에 입학하면

학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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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한다면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학자금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교육 내용이 사업과 관련 있어야 하고 법인 내부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대표이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 등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