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로 법원 지급명령 신청 한 후에 민사소송 해야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7월7일에 사기 피해로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 하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갈팡질팡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피해액은 3,450,000원 이고 변제 받을 금액은 4,500,000원에 상대방과 카톡으로 작성한 차용증 각서에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 할시(사기,잠적등)에 거래액(4,500,000원)에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차용증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도 문제가 일어난 일시는 6월 11일 이고 지금까지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락은 7월 초까지 되다가 7월7일날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지금까지 연락을 피하고 전화는 수신 차단 카톡은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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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4,500만 원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사기 피의자라면, 빠른 시일 내 소제기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배상 명령을 신청하셨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셔도 무방하고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민사소송도 6개월에서 일 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