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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능동적인육전
전입신고를 한 주택에서 삼삼엠투 단기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득이 발생하면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소득종류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야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야하나요? 참고로 사업자는 발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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