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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빌라 주택수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수원 조정지역에 공시가 1억미만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1. 경기도 조정지역에 아파트 1채

2.경기도 조정지역에 공시가 1억미만 빌라 1채

3.서울 조정지역에 공시가 1억이상 빌라 구입시에

2번째 빌라가(수원 공시가 1억미만 빌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있는 빌라 매수시 취득세가 8%적용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재개발지역이라면 포함이 됩니다. 위의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빌라(주택)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1.1%)이 적용되며,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에 종전주택 또는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의 주택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권에 해당시에는 주택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