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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어쩐지딱딱한눈토끼
어쩐지딱딱한눈토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자녀는 상속이 법적으로 무조건 가능한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들은 모두 상속 대상인가요?

유산을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지요?

(친자이지만 남남처럼 60년 이상 살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법적 자녀로서 민법 상 결격사유(고의로 직계존속(부모),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등)가 없는 경우라면 자녀들 끼리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분배 시 법정지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비율이 우선하므로 모든 상속인들의 협의가 있다면 상속비율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립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자녀 등으로 기재된 경우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우선이며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 협의가 안되면 법정 지분비율만큼 동일하게 받습니다. 유언장으로 상속을 전혀 못받는 자는 유류분청구를 통해 법정지분의 50%는 보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