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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근로자가 한달 쉬고 싶다고 해서 쉬는 경우에

1.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할 수 있다면 한 달만 할 예정인데 한 달도 가능한지

3. 유예 사유에 81. 기타휴직으로 해도 되는지

4. 2월에 쉬기로 했던 건데 지금 이미 고지서도 날라온 상태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5.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면 납부는 우선 하고 나중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서 충당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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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한달도 가능합니다.

    3. 지금이라도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이 경우 이미 고지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다음달에 정산(환급)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휴직도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부과된 보험료는 납부하시고 추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3.실제 휴직사유에 맞게 작성합니다.

    4.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게되면 복직 시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