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
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
집행유예 받기 이전 사건 3건이 기소되어 재판 받았고 선고일에 합의가 안되어 연기신청을 했는데 불허되었읍니다. 구형은 5년 피해금은 4억 이고요
선고을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으려 합니다
조만간 합의를 100%할 수 있기때문 입니다.
출석하면 당연히 구속될거고 구속되면 합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되는것은 명백하기에..
문의드립니다.
합의가 늦어져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된 후 피해자들과 100%합의하고 자수하여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하로 구속을 면할길이 있는지요?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지..
아니면 모든걸 포기하고 징역을 살아야하는지.
길을 좀 알려주세요 무엇이 최선인지..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불출석을 결정한다면, 구속영장 발부 후 신속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자수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의 사실, 자수 행위, 범행 시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4억원이라는 피해액과 범행의 다수,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선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합의를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오히려 양형에 불리할 수 있고 차라리 소송을 정상 진행하며 합의되면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시고, 합의진행경과에 대하여 설명한 뒤에 구두로라도 연기신청을 하거나 항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