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일 것 같은데 조사를 받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월 초에 천만원이하 사기로 고소접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조사를 미루다가 3월안에 조사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사관님께서 말했습니다. 1월에도 한번 출석하겠다고 하고 오지 않았어서 이번에도 출석할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액이기도 하고 사기꾼은 초범이 아니라 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일 것 같은데 조사를 받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일을 대비하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긴한데 폐문부재라 특별송달 중입니다.
참 답답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