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일 것 같은데 조사를 받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월 초에 천만원이하 사기로 고소접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조사를 미루다가 3월안에 조사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사관님께서 말했습니다. 1월에도 한번 출석하겠다고 하고 오지 않았어서 이번에도 출석할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액이기도 하고 사기꾼은 초범이 아니라 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일 것 같은데 조사를 받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일을 대비하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긴한데 폐문부재라 특별송달 중입니다.
참 답답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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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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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순전히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사를 받고 변심하여 합의를 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할지 여부는 피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예상하기 쉽진 않겠네요. 피해금액 변제는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우선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본 후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위의 경우 합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속 합의 시도 내지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