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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하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여러가지 직책을 부여 받는다고
하는데요 국회 위원장같은 경우 주로 어떤 위원장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윈회 및 특별 위원회 목록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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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미핥기51
국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 각각 위원장이 있어요. 상임위원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주요 분야별 위원장이 있어요.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기후위기특별위원회처럼 특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돼요.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안건을 다루고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돼요. 개인적으로는 위원장직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책임감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